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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제28회)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28)

 

 

 

1.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요?

 

? 이번 지방선거는 경기도민은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경기도의원선거 등 총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입니다.

 

2. 투표용지 작성은 공정하게 이루어지나요?

 

?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가 결정되면 즉시 그 인쇄소의 명칭과 주소를 공고해야 합니다.

?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과정에는 각 정당에서 추천한 선관위 위원이 참여하여 감독하고, 관할 경찰서에 인쇄 장소 경비 협조를 요청하는 등 투표용지 유출방지를 위해 장소 출?입 통제와 보안에 철저를 기합니다.

 

3. 후보자 기호 게재방법은?

 

?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다수 의석 순으로 결정합니다.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경우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결정합니다.

? 무소속 후보자인 경우 후보자등록마감 후 해당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하여 기호를 결정합니다.

 

4.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투표용지에 그 사퇴한 후보자가 표기되나요?

 

?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성명은 그대로 기재합니다.

다만, 사퇴?등록무효 발생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사퇴’,‘등록무효’를 표기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투표소 입구에 사퇴?등록무효 발생 사실을 게시하여 선거인에게 안내합니다.

 

5.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 반드시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 기표하여야 하며,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역구기초의원선거 투표용지에도 반드시 한명의 후보자만 기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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