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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제23회)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23)

 

 

 

1. 후보자등록기간은?

 

?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 간입니다.

 

2.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4월 6일 이전부터)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인명부 등재)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3. 후보자등록 방법?

 

?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선거별로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입니다.

 

4. 기탁금은 얼마인가요?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5천만 원, 구?시?군의 장 선거 : 1천만 원, 경기도의원선거 : 3백만 원, 구?시?군의원 선거 : 2백만 원

?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5.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5. 22.)부터 개시됩니다.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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