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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일 전 60일(2018. 4. 14.)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2018. 4. 14.)이 도래함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선거법 준수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지도홍보계(031-321-1390)에서 제작한 선거일 전 60일(2018. 4. 14.)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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