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전 60일(2018. 4. 14.)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2018. 4. 14.)이 도래함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선거법 준수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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