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제1항,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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