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6항에 따라 후보자가 방송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일정 등 지정내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가. 기간 : 2024. 3. 28.(목) ~ 4. 9.(화) (선거운동기간 중)
나. 횟수 : 텔레비전·라디오 방송시설 각 2회 이내(1회 10분이내)
2. 신고
가. 기한 : 방송일 전 3일까지
나. 신고처 :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다. 방법 : 후보자가 방송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시설 이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붙임 2] 서식으로 신고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