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거소투표 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 및 기표소 설치 안내(서식 포함)

1.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광명시의회의원재선거(광명시라선거구) 련하여 거소투표 신고기간(2024. 3. 19. ~ 3. 23.) 이후 공직선거법38(거소선상투표신고)1항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같은 법 제149(기관시설안의 기표소)에 따라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2024. 3. 26.까지 우리 위원회에 신하여야 하며,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 일시장소를 정하여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의 신고 및 기표소 설치 등에 대하여 [붙임] 같이 안내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