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광명시의회의원재선거(광명시라선거구)와 관련하여 거소투표 신고기간(2024. 3. 19. ~ 3. 23.) 이후 「공직선거법」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제1항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같은 법 제149조(기관?시설안의 기표소)에 따라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2024. 3. 26.까지 우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의 신고 및 기표소 설치 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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