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 한가위 공직선거법 추석인사 등
할 수 있는/없는 것은?
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86조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광고출연이 제한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 게재는 제한됨.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에게 특정선거에 대한 지지호소 내용 없이 단순히 명절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장을 보내는 행위
● 문자로 의례적인 명절인사를 보내는 행위.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카톡 등 SNS를 통해 명절 인사와 지지호소 내용을 담은 동영상 및 게시물을 전송하는 행위
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할 수 없는 사례
●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인사장을 보내는 행위
●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무료 버스 같은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석연휴기간 중에도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주세요.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