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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2020년도 정치후원금 후원(기탁) 참여 안내

정치후원금 기부방법 안내.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바라는 성숙한 정치문화의 토대가 되는 투명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금년에도 정치후원금(기탁금) 후원에 국민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하여 정치후원금을 후원하시면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치인 등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할 수 없는 공직자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기탁금을 기탁하고,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탁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기탁 안내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온라인 기탁 *붙임1 안내서 참조

  ○ 부득이 계좌입금 시 중앙위원회 계좌(농협 301-0194-1013-61, 신한은행 100-025-810426)에 입금 및 기탁서 제출

     ☞ 기탁서(붙임2)를 작성 및 스캔 후, E-mail(necparty@nec.go.kr)로 제출

◎ 다수인 기탁(원천징수 가능 기관·단체) 안내

  ○ 중앙위원회 계좌(개인기탁계좌와 동일)에 일괄 입금

  ○ 입금 후, 기탁서(스캔파일) 및 기탁자 명단(붙임3)을 해당기관에서 중앙위원회로 E-mail(necparty@nec.go.kr)제출하고 원본은 우편[우13809 경기도 과천시 홍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으로 2020. 12. 31.까지 도착되도록 송부

정치후원금 기부방법 안내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기탁한도  ○ 1회 1만원(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상
                  ○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
후원금이란?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
후원한도 ○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후원회 : 각 1천만원까지
                ○ 그 외 정당 및 정치인후원회 : 각 500만원까지
                  ※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기부제한
외국인 및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후원금 기부 불가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기탁금만 기부 가능

온라인 후원
○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 접속하기
○ 후원금/기탁금 기부 〉기부하기 메뉴 클릭
○ 인적사항 및 후원내역 입력, 본인인증
○ 결제방법 선택하여 기부

오프라인 후원
기탁금
중앙선관위 기탁금 계좌로 직접 기부
※ 기탁금을 직접 기부하고자 하시는 경우 ☎ 1390으로 문의
후원금
후원회 계좌로 직접 기부

후원금 영수증 발급방법
○ 홈페이지 접속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홈페이지 접속
○ 기부내역 확인하기  후원금 기부〉기부내역 확인하기 메뉴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영수증 발급가능

공공누리 마크 안산시상록구 홍보계(031-418-1390)에서 제작한 2020년도 정치후원금 후원(기탁) 참여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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