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소중한 한 표!
사전투표기간(6월 8일~9일)과 선거일(6월 13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고용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6월 6일)부터 선거일 전 3일(6월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용자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당당하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