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근로자의 투표 권리 보장
  • 작성일 2018-06-08 12:23
[제7회 지방선거 특집]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근로자의 소중한 한 표!

 

사전투표기간(6월 8일~9일)과 선거일(6월 13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고용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6월 6일)부터 선거일 전 3일(6월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용자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당당하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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