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사전투표 안내
  • 작성일 2018-06-08 12:21
[제7회 동시지방선거 특집]사전투표,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어요!

 

 

‘사전투표’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할 수 있어요!
투표시간 : 6월 8일(금)~6월 9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관내선거인


해당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및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 7장 수령
(세종 4장, 제주 5장)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접어 넣고 퇴장

 

 

관외선거인

 

해당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및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2. 투표용지 7장 수령(세종 4장, 제주 5장)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투표할 때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다른 도구를 사용하거나 다른 표시를 할 경우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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