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의 규정에 따른 경력방송원고 작성 및 제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사전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방송시설명 : (주)딜라이브경기케이블티브이
2. 방송횟수 : 방송을 하고자 하는 방송시설의 편성에 따름(별도통지)
3. 제출원고 : 텔레비전용 원고 1부(사진 2매 포함) 및 후보자 사진 파일 1부
※ 후보자 사진 파일은 담당자 이메일(fairy90sy@korea.kr)로 제출
라. 제출서 양식 :【붙임 3】참조
붙임 1. 후보자의 경력방송 원고작성 유의사항 1부
2. 경력방송원고 제출서 견본 1부
3. 경력방송원고 제출서 서식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