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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사전 준비는 무엇일까요?
○ 선거인명부에 본인등재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선거일(2018.6.13) 현재 만 19세(1999.6.14 이전출생)이상의 주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란?
○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장부로서, 선거인명부에
○ 올라 있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 Q.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 A. 네.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5.27(일) ~ 5.29(화)
○ 선거인명부 열람방법
○ 구·시·군청 인터넷홈페이지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 열람 가능
○ 선거인명부 확정일: 6.1(금)
경기도선관위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선거정보 카드뉴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열람기간 등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