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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1. 선정인원 : 5명
2. 신청자격
  가. 가평군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선거권자
  나.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제외(공직선거법 제181조제11항)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
3. 참관기간 : 2018. 6. 13.(수) 18:00 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4. 개 표 장 : 가평체육관 1층(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31)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5. 19.(토) ∼ 5. 23.(수) 09:00 ∼ 18:00
  나. 접수방법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인터넷 접수
       ※ 중앙위원회 홈페이지 배너 “신청하기” 클릭 ⇒ 휴대폰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신청버튼” 클릭 ⇒ 접수완료 문자 전송
    0.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 :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접수
       ※ 신청기간 중 선정예정인원(5명)의 5배수(25명)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하며,
            접수기간 개시일 전에 도착한 지원서는 접수하지 아니하므로 접수 기간 준수
       ※ 접수 마감일(2018. 5. 23.)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다. 접 수 처
    0. 인터넷 접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0. 방문·우편 :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54,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4층)
                           [우 12417, ☎ 031-582-4875]
  라. 제출서류 : 신청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6. 선정방법 및 일정
  가. 추      첨 : 2018. 6. 1.(금) 10:00,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화합실(경기도 일괄 추첨)
  나. 선정자 발표 : 2018. 6. 5.(화)
  다. 발표방법 : 홈페이지 게시 및 유선안내
7. 참관인수당 : 1일 4만원(간식제공)
8. 기 타
  가. 신청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추첨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된 경우에도 취소됩니다.
  나.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선발되지 아니한 자는 개표관람증을 사전 발급받아 개표관람이 가능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 031-582-48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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