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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주민소환투표청구 각하사유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주민소환투표청구 각하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공표일자 : 2015. 10. 2(금)
2. 공표문안 : 붙임 참조
3. 공표방법 : 위원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문 게시
 
붙임 주민소환투표청구 각하사유 공표문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031-452-5500)에서 제작한 주민소환투표청구 각하사유 공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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