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청구 각하사유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주민소환투표청구 각하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공표일자 : 2015. 10. 2(금)
2. 공표문안 : 붙임 참조
3. 공표방법 : 위원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문 게시
붙임 주민소환투표청구 각하사유 공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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