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완성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자동완성 기능켜기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개정(시행 2022. 4. 20.)에 따라 같은 법 제122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