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하는 지역구화성시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시행 2022. 4. 20.) 및「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시행 2022. 4. 29.)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의 수량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9일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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