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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변경공고(지역구성남시의회의원선거)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제3항 및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성남시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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