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카드뉴스] 거소투표용지 발송·투표안내문 안내
[선거정보 카드뉴스] 거소투표용지 발송·투표안내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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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소투표용지 발송 및 투표안내문에 대해 알아보기
○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에게 거소투표용지(선거공보 동봉)가 발송됩니다.
○ 6.3(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의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된 곳으로 거소투표용지가 발송됩니다.
○ 우편으로 받은 투표용지에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후 우편발송 하여야 합니다.
○ [6.13.(수)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 도착]
○ 매세대에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이 발송됩니다.
○ 6.3(일)까지 매세대에 선거인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등이 표시된 투표안내문이 읍·면·동위원회에서 발송됩니다.
○ 투표안내문 내용
○ 선거인 성명, 투표장소,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
○ 선거공보 내용
○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경력, 정당명,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등
경기도선관위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선거정보 카드뉴스] 거소투표용지 발송·투표안내문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