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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유권자는 거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하세요
○ 거소투표제도란?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단,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합니다.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 거소투표 신고기간: 5.22(화)~5.26(토)
○ 거소투표 신고방법: 전국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출력·작성후 5.26(토)
○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장에게 도착되어야 합니다.
○ 외국인 선거권자는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선관위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선거정보 카드뉴스] 거소투표 신고기간·방법 등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