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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기부행위 상시제한금지 안내

기부행위 상시제한금지 안내 포스터.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인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련 금품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1.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2. 해당되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

 

3. 만약 위반한다면?

  선거에 관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최고 3,000만원까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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