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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법 문답풀이 21회차
  • 작성일 2014-05-04 13:28
1. 투표지분류기는 언제부터 사용하였나요?
 
? 투표지분류기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그 이후 모든 공직선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일부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사용근거를 공직선거법 제278조로 주장하나, 2014 . 1. 17.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지분류기의 근거가 제178조로 명확해졌습니다.
2. 투표지분류기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 선거마다 밤샘 등 장시간 개표와 개표사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해 개표사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표지 분류를 기계장치로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3.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하면 전자개표로 볼 수 있지 않나요?
 
? 우리나라의 개표방식은 수작업 개표이며,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심사?집계부 사무원이 투표지를 유?무효별로 심사하고 정당?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수를 집계하기 전에 정당?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단순 분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4. 투표지분류기에서 오류율이 5%정도 나온다는데?
 
? 미분류 투표지 발생률을 오류율로 오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정상적으로 기표한 투표지는 정당?후보자별로 분류되지만, 무효 투표지와 구분선에 기표한 경우, 기표문양이 희미한 경우 등 정상적으로 기표가 안 된 투표지는 별도로 분류되는 데 이를 미분류 투표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미분류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하여 정당?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에 합산하게 되므로 오류와는 다른 개념이며, 무효표를 제외한 평균 미분류율은 3.8%정도입니다.
5. 투표지분류기에서 투표지를 분류한 결과를 인터넷으로 바로 공개하나요?
 
?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어떠한 온라인망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 심사?집계부와 위원 검열석을 거쳐 위원장이 최종 공표한 개표결과는 별도의 보고용 PC를 통해 입력하여, 중앙선관위 서버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국에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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