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열람기간 등 공고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열람기간 등 공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주민투표법」 제12조제3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열람기간 등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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