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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여론조사기준 안내
「공직선거법」제8조의8제6항에 따라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4. 3. 21.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알립니다.
※ 이번에 의결한 「선거여론조사기준」은 관보에 고시되는 2014. 3. 25.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됨.
 
붙임 선거여론조사기준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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