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 있어 2013. 12. 6.(금) 자로 선거일전 180일이 도래되는 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한 선거법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붙임) :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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