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조합장선거 알리미]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 작성일 2019-02-27 10:35
궁금해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에게 "2019.3.13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입니다. 꼭 투표합시다. OOO(자신의 성명)"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전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제외)중에 자신의 성명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투표참여 문자메세지(문자외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 제외)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궁금해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에게 "2019.3.13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입니다. 꼭 투표합시다. OOO(자신의 성명)"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궁금증 해결>

 

전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제외)중에 자신의 성명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투표참여 문자메세지(문자외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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