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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에 관한 안내

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81조에 따른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관련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에 관한 안내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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