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조합 임·직원등의 사직기한 안내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조합 임·직원 및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기한 내에 사직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조합 임·직원등의 사직기한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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