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변경 내역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개정(2016.3.3.)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 내역 1부. 끝.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555-4483)에서 제작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변경 내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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