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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투표관리관 위촉 공고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제17조(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제8항에 따라 투표관리관 위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15. 1. 26.
2. 공고장소 : 위원회 게시판, 조합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
3. 공 고 안 : [붙임]과 같음.
4. 행정사항
가. 공고문 송부 : 각 조합
나. 송부수량 : 조합별 첩부 수량(주사무소 및 지사무소 수)

붙임 투표관리관 위촉 공고문(안)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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