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작성일 2018-12-04 19:52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 지시, 권유, 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 관하여 금품, 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공공누리 마크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321-1390)에서 제작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