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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여론조사기준 안내
『공직선거법』제8조의8 제6항에 따라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4. 3. 21.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공누리 마크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449-5310)에서 제작한 선거여론조사기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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