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통지
『공직선거법』 제10조제3항제7호에 따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를 정하기 위한 "2014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3. 5.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의결)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449-5310)에서 제작한 2014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통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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