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한 선거법 안내
? 법규요약 (법 제10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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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상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14. 4. 5. ~ 6. 4.)
3. 금지행위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4. 허용행위 :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5. 벌 칙 : 법 제108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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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선례
• 법 제57조의2제2항에 의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정당 명의로 하는 행위
• 2 이상 정당이 후보자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그 정당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신청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투표방법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 그 선거인에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고 법 제108조제2항에도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행위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713-2050)에서 제작한 정당 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한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