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 상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14. 4. 5. ~ 6. 4.) 3. 금지행위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4. 허용행위 :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5. 벌 칙 : 법 제108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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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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