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항목 |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 점자형 선거공보 부담비용 지급청구서 |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회계보고서) |
제출 대상자 |
-당선자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10 이상인 후보자 ※위의 보전요건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선거연락소도 제출해야함(사본제출) |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한 모든 후보자 ※당선여부 및 득표율에 관계없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한 모든 후보자 |
후보자 및 후보자의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당선여부 및 득표율에 관계없이 없이 모든 후보자?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 해야함. |
제출기한 | 2014. 6. 16.(월)까지 | 2014. 6. 16.(월)까지 | 2014. 7. 4.(금)까지 |
제출서류 | [붙임] 및 기 배부한 「정치자금 회계실무」「선거비용 보전안내서」참조 ※ 각종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분야별정보-정치자금-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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