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계정이 추가된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이를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2, 3에 있는 매뉴얼 및 설치 방법을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