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대표할 교육감,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기초단체장(구청장·시장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선거인은 총7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 지방선거 투표절차
· 신분증 제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선거인명부 서명
· 1차 투표용지 수령 : (시·도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장선거)
· 기표후 투표
· 2차 투표용지 수령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 기표후 투표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투표절차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