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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주요사무일정 안내
  • 작성일 2015-01-22 17:29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주요사무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규
14. 9. 21(일) 해당 조합에서 관할위원회에 위탁신청을 한 것으로 봄 해당조합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법§8
9. 21(일)부터
3. 11(수)까지
기부행위 제한 누구든지 임기만료일전 180일 부터 선거일까지 법§34·35
12. 20(토)까지 [농협] 해당 조합·다른 조합·연합회·중앙회직원, 상임이·감사, 해당 조합자회사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장, 연합·중앙회장, 공무원 사직기한
[산림조합] 해당 조합상임이사·직원, 자회사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장·상임임·직원, 중앙상임임·직원, 공무원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농협·산림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임기만료일전 90일까지 농협정관§69①2
산림규약§8①2
’15. 1. 19(월)까지 [산림조합] 경업관계 해소기한 산림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임기만료일전 60일까지 수협규정§8②2
산림규약§8①4
2. 20(금)부터
2. 24(화)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해당조합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법§15①
2. 24(화)부터
2. 25(수)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법§18①
2. 26(목) 선거기간개시일 - - 법§13
2. 28(토)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 명부확정일 전일까지 법§25?26
3. 1(일) 선거인명부 확정 해당조합 선거일전 10일 법§15①
3. 1(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10일까지 법§51①
3. 3(화)까지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관할위원회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법§43
3. 6(금)까지 개표소 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5일까지 법§51①
3. 8(일)까지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3일까지 법§51①
3. 9(월)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후보자 선거일전 2일까지 법§45①
3. 10(화)까지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후보자 선거일전일까지 법§45①
3. 11(수) 투·개표 관할위원회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 제8장
4. 10(금)까지 선거경비 정산·반환 관할위원회 선거일 후 30일까지 규칙§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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