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수량(2018. 03. 22.공고)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화성시 행정구역 조정 및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18. 03. 21.공포시행)」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변경·공고하였으니 선거사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선거비용제한액 등 결정내역 1부.
화성시선관위(031-231-1390)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수량(2018. 03. 22.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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