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 행사 등 참석제한 관련 선거법 안내
2018. 6. 13.(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 행사 등
참석 제한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 행사 등 참석제한 관련 선거법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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