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전 120일 도래에 따른 정당활동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2018. 6. 13.(수) 실시 예정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일전 120일(2018. 2. 13.)부터
제한 및 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거일전 120일 도래에 따른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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