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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출판기념회 개최와 관련한 선거법 안내
1. 귀 하(정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 6. 13.(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3. 15.)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출판기념회 개최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출판기념회 개최 관련 선거법 안내문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767-1390)에서 제작한 출판기념회 개최와 관련한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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