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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의정활동 보고와 관련한 선거법 안내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에 규정된 의정활동 보고와 관련하여
선거법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정활동 보고와 관련한 선거법 안내
공공누리 마크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767-1390)에서 제작한 의정활동 보고와 관련한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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