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관련 주요 정치관계법 안내문 게시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우리위원회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숙지하여야 할 주요 정치관계법 등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물은 기 게시한 '선거사무안내책자', '정치자금 회계실무책자',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중
예비후보자에게 필요한 주요사항만을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31-245-3388)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관련 주요 정치관계법 안내문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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