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있는 홍보물의 수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문 사본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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