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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제1항,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수원시팔달구(0312366266)에서 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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