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180일(2017.12.15.) 이후 제한·금지 행위 관련 선거법 안내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일 전 180일(2017. 12. 15.) 이후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들을 안내해 드리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1부. 끝.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321-1390)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180일(2017.12.15.) 이후 제한·금지 행위 관련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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