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게시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에 관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각 기업체 인터넷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데 활용하시어
선거권자인 소속 근로자 등이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031-713-2050)에서 제작한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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