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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등 귀국투표 신고 안내

 

귀국투표 개요


1. 신고기간 : 2024. 4. 2.() ~ 4. 10.() 투표종료시까지(한국시간 기준)

인터넷 귀국투표 신고 : 4. 2. 0시에 개시


2. 신고대상 : 재외투표를 하지 않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3. 투표방법 :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사전투표는 불가)

   가. 국외부재자 :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

   나. 재외선거인 : 관할 구··군위원회가 지정한 투표소

4.신고방법

구 분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제출서류

귀국투표 신고서

귀국투표 신고서

국적확인서류 원본 지참

제출방법

인터넷 또는

서면(방문 또는 모사전송)

서면(방문만 가능)

제 출 처

주소지 관할 구··군위원회

최종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경우 등록기준지) 관할 구··군위원회

공직선거법규 개정으로 출입국증명서류는 징구하지 않음에 유의

1. 국외부재자

. 제출서류 : 귀국투표 신고서(덧붙임 1)

. 제출방법

1) 인터넷(신고·신청 홈페이지) : https://ova.nec.go.kr

2) 서 면 : 방문 또는 모사전송(팩스 0505-058-2975)

. 제 출 처 : 주소지(2. 10. 기준) 관할 구··군위원회

2. 재외선거인

. 제출서류 : 귀국투표 신고서(국적확인서류 원본 지참)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첩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

국적확인서류를 갖출 수 없는 복수국적자는 국적취득신고사실증명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시 가능

  (§136조의20)

국적확인서류는 재외선거 홈페이지 또는 외교부·각 공관 홈페이지에 게시

. 제출방법 : 서면(방문만 가능)

. 제 출 처 : 최종주소지(최종주소지가 없는 경우 등록기준지) 관할 ··군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파주시(031-943-2219)에서 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등 귀국투표 신고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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