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투표용지 모형 공고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1조(「공직선거법」의 준용 등)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 모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15. 3. 2.
2. 공고장소 : 위원회 게시판, 조합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투표용지 모형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