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모형 공고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1조(「공직선거법」의 준용 등)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 모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15. 3. 2.
2. 공고장소 : 위원회 게시판, 조합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투표용지 모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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