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30일 도래에 따른 당원집회 개최 금지 관련 선거법 안내
2016. 4. 13.(수)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일전 30일 도래에 따른 당원집회 개최 금지 관련 선거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당원집회 개최 금지 관련 선거법 안내 1부. 끝.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30일 도래에 따른 당원집회 개최 금지 관련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